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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노란우산공제 소개
너드나무
2024. 11. 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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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란?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하여 폐업·사망·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마련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합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을 택일)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yumam.kbiz.or.kr
가입자 소득공제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공제금 지급 기준
폐업·사망 |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
-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공제금 지급 예시(월 25만원)
납입연수 | 납입원금 (A) |
이자 (B) |
원리금 (C=A+B) |
소득공제원금 (D=min[A,500만]) |
퇴직소득세 (E) |
실지급액 (F=C-E) |
소득공제 절세액 (G=D*26.4%) |
순소득 (H=F+G) |
절세효과 (I=G-E) |
1년 | 3,000,000 | 53,885 | 3,053,885 | 3,000,000 | 36,481 | 3,017,404 | 792,000 | 3,809,404 | 755,519 |
2년 | 6,000,000 | 208,503 | 6,208,503 | 6,000,000 | 75,377 | 6,133,126 | 1,584,000 | 7,717,126 | 1,508,623 |
3년 | 9,000,000 | 467,223 | 9,467,223 | 9,000,000 | 116,759 | 9,350,464 | 2,376,000 | 11,726,464 | 2,259,241 |
4년 | 12,000,000 | 833,481 | 12,833,481 | 12,000,000 | 160,703 | 12,672,778 | 3,168,000 | 15,840,778 | 3,007,297 |
5년 | 15,000,000 | 1,312,032 | 16,312,032 | 15,000,000 | 207,286 | 16,104,746 | 3,960,000 | 20,064,746 | 3,752,714 |
6년 | 18,000,000 | 1,904,169 | 19,904,169 | 18,000,000 | 230,185 | 19,673,984 | 4,752,000 | 24,425,984 | 4,521,815 |
7년 | 21,000,000 | 2,614,846 | 23,614,846 | 21,000,000 | 255,884 | 23,358,962 | 5,544,000 | 28,902,962 | 5,288,116 |
8년 | 24,000,000 | 3,447,977 | 27,447,977 | 24,000,000 | 284,466 | 27,163,511 | 6,336,000 | 33,499,511 | 6,051,534 |
9년 | 27,000,000 | 4,410,127 | 31,410,127 | 27,000,000 | 316,017 | 31,094,110 | 7,128,000 | 38,222,110 | 6,811,983 |
10년 | 30,000,000 | 5,500,501 | 35,500,501 | 30,000,000 | 350,627 | 35,149,874 | 7,920,000 | 43,069,874 | 7,569,373 |
15년 | 45,000,000 | 13,072,732 | 58,072,732 | 45,000,000 | 506,863 | 57,565,869 | 11,880,000 | 69,445,869 | 11,373,137 |
20년 | 60,000,000 | 24,625,469 | 84,625,469 | 60,000,000 | 754,560 | 83,870,909 | 15,840,000 | 99,710,909 | 15,085,440 |
30년 | 90,000,000 | 62,617,069 | 152,617,069 | 90,000,000 | 1,452,926 | 151,164,143 | 23,760,000 | 174,924,143 | 22,307,074 |
(단위 : 원)
- 지급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3%(기준이율3%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함
연 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함
※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201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지급시점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개인소득세율 26.4%(평균) 가정 :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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