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사업] 노란우산공제 소개

너드나무 2024. 11. 11. 08:38
반응형

노란우산공제란?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하여 폐업·사망·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마련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합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을 택일)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yumam.kbiz.or.kr


가입자 소득공제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공제금 지급 기준

폐업·사망 퇴임 · 노령 · 자연재난 · 사회재난 · 질병부상 · 회생파산
개인사업자의 폐업·공동사업의 탈퇴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60세 이상으로 120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의 사망
  •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공제금 지급 예시(월 25만원)

납입연수 납입원금
(A)
이자
(B)
원리금
(C=A+B)
소득공제원금
(D=min[A,500만])
퇴직소득세
(E)
실지급액
(F=C-E)
소득공제 절세액
(G=D*26.4%)
순소득
(H=F+G)
절세효과
(I=
G-E)
1년 3,000,000 53,885 3,053,885 3,000,000 36,481 3,017,404 792,000 3,809,404 755,519
2년 6,000,000 208,503 6,208,503 6,000,000 75,377 6,133,126 1,584,000 7,717,126 1,508,623
3년 9,000,000 467,223 9,467,223 9,000,000 116,759 9,350,464 2,376,000 11,726,464 2,259,241
4년 12,000,000 833,481 12,833,481 12,000,000 160,703 12,672,778 3,168,000 15,840,778 3,007,297
5년 15,000,000 1,312,032 16,312,032 15,000,000 207,286 16,104,746 3,960,000 20,064,746 3,752,714
6년 18,000,000 1,904,169 19,904,169 18,000,000 230,185 19,673,984 4,752,000 24,425,984 4,521,815
7년 21,000,000 2,614,846 23,614,846 21,000,000 255,884 23,358,962 5,544,000 28,902,962 5,288,116
8년 24,000,000 3,447,977 27,447,977 24,000,000 284,466 27,163,511 6,336,000 33,499,511 6,051,534
9년 27,000,000 4,410,127 31,410,127 27,000,000 316,017 31,094,110 7,128,000 38,222,110 6,811,983
10년 30,000,000 5,500,501 35,500,501 30,000,000 350,627 35,149,874 7,920,000 43,069,874 7,569,373
15년 45,000,000 13,072,732 58,072,732 45,000,000 506,863 57,565,869 11,880,000 69,445,869 11,373,137
20년 60,000,000 24,625,469 84,625,469 60,000,000 754,560 83,870,909 15,840,000 99,710,909 15,085,440
30년 90,000,000 62,617,069 152,617,069 90,000,000 1,452,926 151,164,143 23,760,000 174,924,143 22,307,074

(단위 : 원)

  • 지급예시표의 주요 가정
    공제금 지급이율은 매년 3.3%(기준이율3% + 가산이율0.3%)로 일정함을 가정함
    연 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가정함
    ※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이자

    2016.1.1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지급시점 개정 퇴직소득세 경과규정 적용
    개인소득세율 26.4%(평균) 가정 : 가입자 적용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 상이할 수 있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