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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개인정보의 정의와 범위

by 너드나무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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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의 조건
    •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일 것.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할 것.
  • 개인정보의 주요 예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 신상정보.
    • GPS를 통한 위치정보.
    • 지문, 홍채, DNA 등 생체정보.
    • 신용정보, 의료기록 등 민감한 정보.

비개인정보 구분 사례

  • 사업체 정보와 응답자 정보
    • 사업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 이름, 주소, 대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습니다.
      • 예외: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등이 개인 신상정보와 연결될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응답자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설문조사 등에서 수집한 응답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사망자의 정보
    •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외: 유족과의 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 가족 구성원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의 유형별 분류

유형 예시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가족정보 가족 구성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등.
교육/훈련정보 학력, 성적, 자격증, 연구실적 등.
의료정보 병력, 신체검사 기록, 정신건강 정보 등.
신용정보 대출 잔액, 카드 미납 이력, 임금 압류 기록 등.
위치정보 GPS 기록, 이동 경로 등.
생체정보 지문, 홍채, DNA, 얼굴 인식 데이터 등.
민감정보 건강, 정치적 견해, 인종, 성생활 등.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의 예

구분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 정보
법인 정보 회사 이름, 대표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영업 실적 등.
공용 정보 공개된 정부 데이터, 익명화된 통계자료 등.
비식별화 정보 데이터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거한 경우.
사망자 정보 사망자의 생년월일, 주소 등. (단, 유족 정보는 예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의 범위 관련, 통계청, 23.11

 

통계작성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통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통계 업무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1.16.(목) 발표하였다. - 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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