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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의 조건
-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일 것.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할 것.
- 개인정보의 주요 예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기본 신상정보.
- GPS를 통한 위치정보.
- 지문, 홍채, DNA 등 생체정보.
- 신용정보, 의료기록 등 민감한 정보.
비개인정보 구분 사례
- 사업체 정보와 응답자 정보
- 사업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 이름, 주소, 대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습니다.
- 예외: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등이 개인 신상정보와 연결될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 응답자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설문조사 등에서 수집한 응답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사업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망자의 정보
-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외: 유족과의 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 가족 구성원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의 유형별 분류
유형 | 예시 |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가족정보 | 가족 구성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등. |
교육/훈련정보 | 학력, 성적, 자격증, 연구실적 등. |
의료정보 | 병력, 신체검사 기록, 정신건강 정보 등. |
신용정보 | 대출 잔액, 카드 미납 이력, 임금 압류 기록 등. |
위치정보 | GPS 기록, 이동 경로 등. |
생체정보 | 지문, 홍채, DNA, 얼굴 인식 데이터 등. |
민감정보 | 건강, 정치적 견해, 인종, 성생활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의 예
구분 |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 정보 |
법인 정보 | 회사 이름, 대표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영업 실적 등. |
공용 정보 | 공개된 정부 데이터, 익명화된 통계자료 등. |
비식별화 정보 | 데이터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거한 경우. |
사망자 정보 | 사망자의 생년월일, 주소 등. (단, 유족 정보는 예외) |
통계작성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통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통계 업무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1.16.(목) 발표하였다. - 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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