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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격 여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일:
예상 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을 때,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 소정급여일수 요건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존재
-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
-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무
- 만약 65세 이상의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
-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필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 이직 당시 사업주와 관련된(합병, 분할, 양도, 양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 약속이 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업한 경우 (2024년 기준 월 5,740,000원)
-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참고 및 인용 출처
- 고용노동부. (2024). 조기재취업수당. 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b0208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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