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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보통신 관련 간이과세 배제 및 허용 업종 (24.07.01)

by 너드나무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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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업종(국세청 고시 제2024-15호)

  1. 제4조(종목기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2.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2. 배제 업종 코드
    1. 서비스업 - 721000 ~ 729000

별표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

 

간이과세 허용 업종

940909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기타자영업
940926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간이과세배제기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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