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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업종(국세청 고시 제2024-15호)
- 제4조(종목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배제 업종 코드
- 서비스업 - 721000 ~ 729000

간이과세 허용 업종
940909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기타자영업
940926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간이과세배제기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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