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41 [연말정산] 202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서론종합소득세를 분석해보면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연마다 달라지는 소득공제 법령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위해 월별 소비 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본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 2024.01.0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공제대상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공제율결제수단 및 대상별로 차등 적용구분공제율 (2024년)신용카드15%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4.1.~12.31. 사용분)30%(40%)전통시장(4.1.~12.31. 사용분)40%(50%)대중교통(’23.1.1. ~ 12.31. 사용분)40%(8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 2024. 5.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