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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by 너드나무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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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종합소득세를 분석해보면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연마다 달라지는 소득공제 법령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위해 월별 소비 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 2024.01.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별로 차등 적용
  • 구분공제율 (2024년)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4.1.~12.31. 사용분)
30%
(40%)
전통시장
(4.1.~12.31.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40%
(80%)
’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 ’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10%
  •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24년 증가분 100만원
  • 적용기한 : ~ 2025년 12월 31일

시나리오 : 연봉 3,500만원

  1.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1. 875만원 초과
  2. 월 소비 금액 : 100만원
    1. 신용카드 : 30만원
    2. 체크카드 : 40만원
    3. 대중교통 : 10만원
    4. 도서 및 영화관람 : 20만원
  3. 공제율 반영 : 384만원
    1. 신용카드 : 30만원 x 15% x 12개월 = 54만원
    2. 체크카드 : 40만원 x 30% x 12개월 = 144만원
    3. 대중교통 : 10만원 x 80% x 12개월 = 96만원
    4. 도서 및 영화관람 : 20만원 x 30% x 3개월 + 20만원 x 40% x 9개월 = 90만원
  4. 공제한도 반영
    1.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84만원
  5. 과세표준 : 3,500만원 - 384만원 = 3,116만원 - 126만원(누진공제) = 2,990만원 (15%)

시나리오 : 연봉 8,000만원

  1.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1. 2,000만원 초과
  2. 월 소비 금액 : 200만원
    1. 신용카드 : 100만원
    2. 체크카드 : 70만원
    3. 대중교통 : 10만원
    4. 도서 및 영화관람 : 30만원
  3. 공제율 반영 : 663만원
    1. 신용카드 : 100만원 x 15% x 12개월 = 180만원
    2. 체크카드 : 70만원 x 30% x 12개월 = 252만원
    3. 대중교통 : 10만원 x 80% x 12개월 = 96만원
    4. 도서 및 영화관람 : 30만원 x 30% x 3개월 + 30만원 x 40% x 9개월 = 135만원
  4. 공제한도 반영
    1. 기본공제(신용카드 + 체크카드) 한도 : 250만원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200만원 + 31만원
  5. 과세표준 : 8,000만원 - 481만원 = 7,519만원 - 576만원(누진공제) = 6,943만원 (24%)

결론

  1.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여 신용도를 관리하면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설계해보자.
  2. 공제한도와 구분공제율을 검토해보면 저축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조세특례제한법

 

www.law.go.kr


참고 및 인용 출처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4.01.01).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7%AC%AC126%E6%A2%9D%EC%9D%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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