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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종합소득세를 분석해보면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연마다 달라지는 소득공제 법령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위해 월별 소비 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 2024.01.0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 결제수단 및 대상별로 차등 적용 |
- 구분공제율 (2024년)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4.1.~12.31. 사용분) |
30% (40%) |
전통시장 (4.1.~12.31. 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
40% (80%) |
’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 ’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
10% |
-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
24년 증가분 | 100만원 |
- 적용기한 : ~ 2025년 12월 31일
시나리오 : 연봉 3,500만원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 875만원 초과
- 월 소비 금액 : 100만원
- 신용카드 : 30만원
- 체크카드 : 40만원
- 대중교통 : 10만원
- 도서 및 영화관람 : 20만원
- 공제율 반영 : 384만원
- 신용카드 : 30만원 x 15% x 12개월 = 54만원
- 체크카드 : 40만원 x 30% x 12개월 = 144만원
- 대중교통 : 10만원 x 80% x 12개월 = 96만원
- 도서 및 영화관람 : 20만원 x 30% x 3개월 + 20만원 x 40% x 9개월 = 90만원
- 공제한도 반영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84만원
- 과세표준 : 3,500만원 - 384만원 = 3,116만원 - 126만원(누진공제) = 2,990만원 (15%)
시나리오 : 연봉 8,000만원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 2,000만원 초과
- 월 소비 금액 : 200만원
- 신용카드 : 100만원
- 체크카드 : 70만원
- 대중교통 : 10만원
- 도서 및 영화관람 : 30만원
- 공제율 반영 : 663만원
- 신용카드 : 100만원 x 15% x 12개월 = 180만원
- 체크카드 : 70만원 x 30% x 12개월 = 252만원
- 대중교통 : 10만원 x 80% x 12개월 = 96만원
- 도서 및 영화관람 : 30만원 x 30% x 3개월 + 30만원 x 40% x 9개월 = 135만원
- 공제한도 반영
- 기본공제(신용카드 + 체크카드) 한도 : 25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200만원 + 31만원
- 과세표준 : 8,000만원 - 481만원 = 7,519만원 - 576만원(누진공제) = 6,943만원 (24%)
결론
-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여 신용도를 관리하면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설계해보자.
- 공제한도와 구분공제율을 검토해보면 저축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조세특례제한법
www.law.go.kr
참고 및 인용 출처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4.01.01).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7%AC%AC126%E6%A2%9D%EC%9D%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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