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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타소득에서의 필요경비 적용

by 너드나무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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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3년 결산에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이 발생한 부분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애매했던 부분을 정리해 본다.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의 금액이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을 유념하자.

개념

  • 소득에 대한 구분
    • 근로소득 :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을 의미한다.
    •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하며, 본 포스팅에서는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한다.

국세청, 2023년 귀속 과세표준


잘못된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금액 : 4,000만원(근로소득), 5,000만원(기타소득) = 9,000만원
  2. 과세표준 : 9,000만원, 적용세율 : 35%
  3. 기타소득 필요경비 : 5,000만원 * 60% = 3,000만원
  4. 예상 단순 납부세액 :  = (5,000만원 - 3,000만원) * 35% = 700만원
  5. 용역소득 기납부세액 : 5,000만원 * 3.3% = 165만원
  6. 세액공제 전 예상 납부세액 (4) - (5) : 535만원

 

소득공제 전 종합소득금액으로 기준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상 납부세액을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금액이 정확하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실제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금액 : 4,000만원(근로소득), 5,000만원(기타소득)
  2. 종합소득 필요경비 : 1,200만원
  3. 기타소득 필요경비 : 5,000만원 * 60% = 3,000만원
  4. 과세표준 : 2,800만원(근로소득) + 2,000만원(기타소득) = 4,800만원, 적용세율 : 15%
  5. 단순 납부세액 :  = (5,000만원 - 3,000만원) * 15% = 300만원
  6. 용역소득 기납부세액 : 5,000만원 * 3.3% = 165만원
  7. 세액공제 전 납부세액 (4) - (5) : 135만원
  8. 135만원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금액) = 최종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결론

  1.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과세표준 전에 반영할 생각을 하나도 못 한 입장에서 올해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닐지 걱정했었다.
  2.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필요경비 및 공제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 둔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
  3. 오히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기납부세액을 합치니 환급받는 금액이 발생하여 보너스 받는 기분이 들었다.

참고 및 인용 출처

- 국세청. (2023). 기타소득. 대한민국 정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12&cntntsId=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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