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보통신 관련 간이과세 배제 및 허용 업종 (24.07.01)
간이과세 배제 업종(국세청 고시 제2024-15호)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배제 업종 코드서비스업 - 721000 ~ 729000 간이과세 허용 업종940909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기타자영업940926 - 인적용역 - 기타자영업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간이과세배제기준 www.law.go.kr
2024. 11. 10.
[카카오톡]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발급하기
발급 방법학교생활기록부란?학교생활기록부(학기부)학생의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행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장부과거에는 학적부나 생활기록부로 불렸으나,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학교생활기록부’로 명칭이 변경이 기록부는 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봉사활동, 자격증, 수상 경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나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기재사항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지, 가족 상황 등학적사항 : 입학, 전입학, 퇴학, 졸업 등출결상황 : 출석, 결석, 지각, 조퇴 등수상경력 : 학교나 외부에서 수상한 수상 내역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 및 인증 사항진로희망사항 : 학생의 진로 희망과 장래 ..
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