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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경비율
-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국세청 고시 자료 (매년 갱신)
-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이과세 개정(2024년 7월 1일 ~)
- 기준금액 상향
- 8천만원 미만 -> 1억 4백만원 미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연 3,600만원(단순경비율) 미만 - 프리랜서
- 사업자 등록보다 프리랜서가 유리(별도 신고 불필요)
- 영수증 등 지출 증빙 필요 없음(단순경비율)
- 단순 경비율
- 단순 경비율은 영수증, 계산서 등을 챙겨서 증명을 하지 않아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 처리해주는 개념
- 소득
- 수입 – (수입 ⨉ 단순 경비율)
- 연 소득 3,400만원,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종(722005)의 경우
- 3,400 - (3,400 x 75.2%) = 843.2만원
- (예) 소득세 대상 금액
- 8,430,200원
- 연 3,600만원 미만 특고/프리랜서는 비과세
구분 | 업종 |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 (2022년 수입금액) |
가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인적 용역 제공 사업 | 3,600만 원 미만 |
나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 2,400만 원 미만 |
연 1억 4백만원(기준경비율) 미만 - 간이과세자
- 기준 경비율
- 경비 중에서도 일부만 묶어서 처리, 별도 증명을 통한 경비 처리 필요
- 소득
- 수입 – (수입 ⨉ 기준 경비율) - 주요 경비
- 경비
- 주요경비 + (수입 x 기준 경비율)
- 연 소득 7,800만원,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종(722005)의 경우
- 7,800 - (7,800 x 24.3%) - (3,000 + (7,800 x 24.3%)) = 1,009.2만원
- 3,000만원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을 통해 확인된 금액 가정
- 접대비 한도 차이 등 사업자등록(간이사업자 등)된 사업소득을 세법에서는 유리하게 처리
- 3,000만원
- (예) 소득세 대상 금액
- 10,092,000원
- 7,800 - (7,800 x 24.3%) - (3,000 + (7,800 x 24.3%)) = 1,009.2만원
구분 | 업종 | 기준 경비율 적용 기준 (2022년 수입 금액) |
가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인적 용역 제공 사업 | 3,600만 원 이상 |
나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 2,400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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