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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ork

[기업부설연구소] 실태조사 관련 Summary

by 너드나무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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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4년 기업부설연구소 건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관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전 청문 안내 건을 대응하면서 기록해야할 포인트를 정리해본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2.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3.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이 폐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보완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7.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3. 22.]

중요 포인트

  1. 전체 사항
    1. 기업의 연구소외 조직확인, 기업유형확인 : 기업규모, 조직도, 종업원수
    2. 연구개발활동 수행내용 확인 :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연구내용 (보완요망)
  2. 인적 요건
    1. 연구원의 연구개발 전담 여부 : 업무내용, 명함, 인사발령 서류 등
    2. 연구소 직원 자격 확인 및 충족 여부 : 4대보험, 학위, 자격증 등 증명서류
  3. 물적 요건
    1. 연구소내 상시 근무 여부 : 자리 확인
    2. 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 : 도면 비교 및 연구기자재
    3. 연구소 현판 확인 : 출입구

실태조사 정리

  • 연구개발활동 수행내용 증빙서류 간소화 가능
    • 불과 몇 년 전까지만해도 연구노트를 연구원별 수기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다.
    • 금번 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현지확인자에게 검토받는 부분 중 간소화 가능 부분이 있어 정리해본다.
    • 연구보고서 = 작성 필요
    • 연구노트 및 연구내용 = 기존 방식에서 주간 연구수행일지 작성으로 대체 가능
    • 연구수행일지 필요 내용
      • 결재 : 연구소장 - 대표이사
      • 내용 : 연구 안건, 담당자 구분, 활동 사항(git 이력 등), 담당자 서명
  • 미대응 시 기업부설연구소 조건부 취소 : 1개월 이내
    • 사유 : 인적요건미달 | 물적요건미달 | 연구활동미수행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rnd.or.kr


참고 및 인용 출처

-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2022.8.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2024.5.20.). 연구소/전담부서 취소 전 청문 안내 및 인정취소 예정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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